글. 고재린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변호사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을, 저작재산권으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 단서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영업허가면적이 50㎡ 미만인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연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공유마당]3에 공개되어 있는 캐럴 음원 이용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