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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용어사전
이달의 저작권 용어
복제권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저작재산권 중 하나다. 수업내용을 별도의 허락 없이 녹음해 공유하거나, 소설책을 스캔하는 등의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제권은 저작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복제하거나 혹은 복제할 수 없도록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옮기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복제 행위의 기준은 저작물이 유형물에 고정되었는지 여부다. 책(유형물)에 인쇄되거나, 음원 파일(유형물)로 저장됐다면 복제로 여겨진다. 설계도면을 복제하는 행위 외 건축에 참고하기 위해 제작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맞춰 건축물을 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복제로 간주된다.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 직접 저작권자를 찾아가 계약서까지 써야 한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이 복잡한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저작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①저작권신탁관리업: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으로부터 그 권리를 신탁받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음악이나 드라마 대본, 책 등의 저작물을 이들이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직접허락을 받는 대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②저작권대리중개업: 신탁관리업과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리중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중개를 거쳐 사용자들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