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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저작권 용어사전

이달의 저작권 용어

편집실
어려워 보이지만 뜻을 알고 보면 친숙하게 느껴지는 저작권 용어.
11월호 <저작권 문화> 곳곳에 숨어있는 저작권 용어 풀이를 통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저작권을 공부해보자.
복제권

복제권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저작재산권 중 하나다. 수업내용을 별도의 허락 없이 녹음해 공유하거나, 소설책을 스캔하는 등의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복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제권은 저작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복제하거나 혹은 복제할 수 없도록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옮기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복제 행위의 기준은 저작물이 유형물에 고정되었는지 여부다. 책(유형물)에 인쇄되거나, 음원 파일(유형물)로 저장됐다면 복제로 여겨진다. 설계도면을 복제하는 행위 외 건축에 참고하기 위해 제작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맞춰 건축물을 시공하는 행위까지 모두 복제로 간주된다.

저작권 위탁관리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 직접 저작권자를 찾아가 계약서까지 써야 한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이 복잡한 과정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저작자 입장에서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①저작권신탁관리업: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으로부터 그 권리를 신탁받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음악이나 드라마 대본, 책 등의 저작물을 이들이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직접허락을 받는 대신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

②저작권대리중개업: 신탁관리업과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리중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다. 이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중개를 거쳐 사용자들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린다.

전송권
공중송신권의 한 갈래에 속하는 전송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미술·영상·사진·음악 등)을 컴퓨터, 휴대폰 등의 유·무선통신을 사용해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송권은 온라인에 적용되는 저작재산권이다.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올리거나 유통 시킬 때는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판의 경우 저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출판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판매할 때도 이전의 협의가 출판권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 전송권의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자책으로 유통하고자 할 때는 저작자와 전송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생성형 AI 산출물과 저작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인간의 창의성이 표현된 창작물에 한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단 의미다.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만든 음악이나 그림은 어떨까?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전 세계가 갑론을박 중인 이슈이기도 하다. AI가 생성했더라도 그 과정에 인간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면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인간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지배적 의견이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각국은 아직 대응방안 논의 중인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AI-저작권 활용지침(초안)’을 공개하는 등 AI 저작권 분야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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