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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저작권
“생성형 AI 창작물,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니다”
들어가며
(대상 판결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Stephen Thaler/Creativity Machine
생성형 AI 창작물 등록 신청과 美 저작권청의 거절
美 연방지법의 저작권 보호 불가 판단 근거는?
시사점
1 USCO,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Chapter 300, 313.2(p. 21).
2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1:22-cv-01564 (D.D.C. August 18, 2023).
3 美 저작권청의 시각예술저작물 등록 신청서에는 저작자(창작자)와 저작권 청구인(copyright claimant)을 각각 기재하면서, 만일 저작권 청구인이 저작자와 다른 경우 해당 청구인이 저작권을 취득한 방법(예컨대 양도 등)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美 저작권법상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무방식주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등록해야 하며, 여기서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소 제기 요건임과 동시에 저작권이 창작 시부터 계속하여 존재해왔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5 Burrow-Giles Lithographic Company v. Sarony, 111 U.S. at 59-60 (1884).
6 17 U.S.C. § 102(a).
7 이는 법원이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114 F.3d 955, 958-59 (9th Cir. 1997)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