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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세계 속 저작권

“생성형 AI 창작물,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니다”

장민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선임연구원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냐. 그래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근간이 되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념은 절대적인 것일까?
인공지능, 그 새로운 영역에 대한 美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본다.

들어가며

(대상 판결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Stephen Thaler/Creativity Machine

원숭이가 촬영한 셀프 카메라 사진은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이는 2014년, 美 저작권청이 실무 개요서에 예시로 추가한 이래,1 전 세계적으로 저작물의 요건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美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예술적 창작물에 대해,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했다. 원숭이에 이어,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등록 신청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저작권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청의 거절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2 아래에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美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

생성형 AI 창작물 등록 신청과 美 저작권청의 거절

이 사건 원고인 스티븐 탈러(이하 ‘탈러’)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Creativity Machine’을 개발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고 한다)’라는 미술작품을 창작하였다. 본 작품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탈러는 이 사건 작품을 美 저작권청에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로 등록 신청하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Creativity Machine을 저작자(author)로, 자신을 저작권 청구인(copyright claimant)으로 기재하고 저작권 취득 사유를 ‘프로그램 소유자(ownership)’로 기재하였다.3
이에 대해 美 저작권청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요소는 저작물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 작품은 “인간이 저작자일 것(human authorship)”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4 본 결정에 대해, 탈러는 美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공지능 또한 저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저작권은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반론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美 연방지법의 저작권 보호 불가 판단 근거는?

본 사건의 쟁점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독자적으로 생성된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우선, 저작권이 새로운 창작 도구나 미디어 발전을 고려하여 시대 변화를 수용하고 있으나, 그 근간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보호의 핵심이라는 일관된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예컨대 사로니(Sarony) 사건5에서 美 연방대법원은, 사진은 단지 기계 장치 앞에 있는 현상을 복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진 작가가 피사체에 포즈를 취하게 하고, 의상이나 휘장, 기타 장신구를 선택·배열하며, 빛의 양과 명암을 조절하는 등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정신적 창작성을 투영한다는 개념이 정립된 후 비로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즉, 인간의 개입과 창작적 기여는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이 보호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생성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 적이 없다면서, ‘인간이 창작한 것’ 요건은 저작권의 기본 요소라고 하였다.
한편, 美 저작권법이 ‘저작자’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AI 또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탈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美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중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6 여기서 유형의 매체에 고정하는 행위는 ‘저작자에 의해 또는 그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저작자는 ‘지적 창작물의 원천이 되는 사람, 즉 화가, 사진작가, 영화제작자 등 예술 작품의 창작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지적, 창의적, 예술적 노동 능력을 갖춘 창작자가 있어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지각력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 경우에도 그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오직 학계의 흥미로운 추측일 뿐이라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며, 설사 저자가 신(神)인 경우에도 인간 개입이 없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7
‘업무상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작품은 인간 개입 없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독자적으로 생성된 특성상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되지 않고, 이는 처음부터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바,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즉 양도 대상이 되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본 판결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시사점

오픈AI, 챗GPT, 미드저니 등을 통해 생성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문화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그 대상물의 법적 보호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본 판결은 美 연방법원이 법적 보호의 경계를 설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인간 개입 없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하는 美 저작권청의 일관된 입장에도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을 창작의 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법적 보호 문제는 법·경제·기술 분야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기본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상당한 철학적 고찰과 정책적 논의가 기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美 법원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개입 정도’가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은 향후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1 USCO,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Chapter 300, 313.2(p. 21).
2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1:22-cv-01564 (D.D.C. August 18, 2023).
3 美 저작권청의 시각예술저작물 등록 신청서에는 저작자(창작자)와 저작권 청구인(copyright claimant)을 각각 기재하면서, 만일 저작권 청구인이 저작자와 다른 경우 해당 청구인이 저작권을 취득한 방법(예컨대 양도 등)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美 저작권법상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무방식주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등록해야 하며, 여기서 저작권 등록이 거절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소 제기 요건임과 동시에 저작권이 창작 시부터 계속하여 존재해왔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5 Burrow-Giles Lithographic Company v. Sarony, 111 U.S. at 59-60 (1884).
6 17 U.S.C. § 102(a).
7 이는 법원이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114 F.3d 955, 958-59 (9th Cir. 1997)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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