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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판례 돋보기

저작권 침해 건축물의 철거를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19가합41266 판결


정현순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key point

배경

건축설계회사인 A(원고 1)는 카페를 운영하는 B(원고 2)로부터 부산에 신축될 카페 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았고, A의 설계로 2016년에 P 건물이 건축되어 B는 카페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다른 건축설계회사인 C(피고 1)도 울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려는 D(피고 2)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았고, C의 설계로 2018년에 S 건물이 건축되어 D도 카페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S 건물이 P 건물과 유사하여 A의 건축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S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결론

법원은 저작권 전문기관의 감정을 거쳐 P 건물의 창작성과 S 건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D가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공중에 전시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01.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으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명시하여 보호한다(제4조 제1항 제5호). 다만 건축저작물은 거주 등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기능적 특성이 있으므로 일반 미술저작물과 비교할 때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1 대법원도 건축저작물이 기능적 저작물이어서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물이 단순히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2
한편 대법원은 대상 판결의 사안과 유사하게 카페 건축물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T 카페 건축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건축물의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여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을 인정한 바 있다.3

T 카페 건축물 저작권 침해 사건의 건축물 비교4

피해자 건축물(강릉 소재 카페)

피고인 건축물(경남 사천 소재 카페)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P 건물과 일부 조형적 특성을 공유하는 다른 건축물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P 건물의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여러 외관상의 특징과,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다른 창작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창작적 개성에 기여하는 다수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화되어 P 건물의 창작적 표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건축저작물 창작성 인정 기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 담고 있다면?
창작성 인정 가능

일반적인 기능에 따른 표현 또는 실용적인 사상 표현이라면?
창작성 인정 불가

02. 실질적 유사성

법원은 다음의 이유 등을 들어서 P 건물과 S 건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먼저 법원은 P 건물과 S 건물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 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보았다.

피해자 건축물 P(부산 소재 카페)

피고인 건축물 S(울산 소재 카페)

다음으로 법원은 상부 매스의 경우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건물은 ①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② 3층에서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출공간, ③ 2층 공간이 경사벽을 따라 3층 돌출공간까지 연속되는 형태의 조형, ④ 경사벽 및 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⑤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⑥ 상부매스 전면 중앙 통창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보았다.

피해자 건축물 P(부산 소재 카페)

피고인 건축물 S(울산 소재 카페)

피해자 건축물 P(부산 소재 카페)

피고인 건축물 S(울산 소재 카페)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건축 조형의 유사성은 기다란 비정형 콘크리트 블록을 엇갈려 쌓아 다양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하도록 한 P 건물의 고유한 창작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양 건물은 이와 같은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P건물(원고 건축물) VS S건물(피고 건축물) 실질적 유사성 인정 근거는?
건축 외관 공통점
건축 상하부 간 틀어짐
벽면 비연속성

건축 상부 공통점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바닥 방향 조망창이 형성된 박스형 돌출공간
경사벽을 따라 2층이 3층으로 연속되는 형태
경사벽·돌출공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매스 전면 중앙 통창

03.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법원은 재산상 손해(45,000,000원)와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5,000,000원)를 합하여 모두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P 건물의 저작권은 설계자인 원고 A가 가진다고 한 다음 피고 D는 P 건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S 건물을 공중에 전시함으로써 원고 A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5에 따라 S 건물을 철거할 의무도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S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대신 P 건물의 창작성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S 건물 부분만 철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S 건물이 P 건물의 전체적 조형 및 이와 결합하여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외부의 세부적 조형까지 유사하게 건축되어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한 철거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건물을 철거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철거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닌가? 법원은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권리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종전에 건축설계계약이 해제되어 건축주의 시공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는 사안에서 건축 공사의 중단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설계도서의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6 대상 판결과의 관련성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법원의 판단은?
1) 피고 측에 손해배상의무 인정
· 재산상 손해액 45,000,000원
·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000,000원

2) 피고 측에 건물철거 의무 인정
· 원고 측 건물에 대한 전시권 침해

1 박성호,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2023, 110면.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4 정희엽,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124호, 법원도서관, 2020, 610면.
5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6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마7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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