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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이럴 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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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OX

정리편집실
저작권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사례를 OX 퀴즈로 소개합니다.
Q. 시민회관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무료 상영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OTT에 있는 영화를 상영해도 괜찮을까요?
A.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영화 상영이 가능하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시민회관에서 설비를 갖추고 상영할 때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만 상영해야 한다. 또한 OTT를 이용해 상영한다면 이용약관에 ‘대중 공연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캐릭터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소품 등이 여러 가지일 경우 각각을 별도의 저작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동일한 캐릭터에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등만 바꾼 것은 개체(캐릭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표현방식이 달라진 것에 해당하므로 캐릭터는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단, 캐릭터가 다르고 각각의 캐릭터마다 저작권 등록의 효과를 얻으려면 1저작물(캐릭터) 1등록을 해야 한다.
Q. 사진저작물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트레이싱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사진을 다시 촬영하거나 트레이싱(이미지에 투명한 종이를 덧대 윤곽선을 똑같이 베껴 그리는 행위)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뜻한다.
Q.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누리려면 별도 등록해야 할까요?
A. 저작권 등록제도는 각 국가마다 요건과 효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등록한 저작권의 효력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작용한다. 만약 해외 특정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 등록기관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Q. 성경 국문 번역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경 원문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이 가능한데, 국문 번역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원저작물을 국문으로 번역한 번역본은 독자적인 저작물(2차적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국문 번역본을 이용하려면 번역한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상담이 필요할 땐 180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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