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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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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음악사용료 정산 방식으로 기존에 활용되던 ‘비례정산’ 외에 새로운 정산 방식인 ‘0000’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개정안에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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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핫픽

새로운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의 승인

내가 들은 음악의 사용료는 어떻게 정산되고 있을까?

최진원(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위원장)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음원사용 정산방식인 비례정산 방식 외에 ‘인별정산’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새로운 음원사용료 정산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음악시장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
그간의 음악시장 수익정산 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본다.
창작이와 나눔이

1곡 스트리밍에 7원, 어떻게 나눠가지나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가수가 “노래방 가서 네 노래 많이 불렀으니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하는데, 내가 작곡한 노래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왔다. 우리는 흔히 노래의 주인을 ‘가수’로 생각하지만,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작곡·작사·편곡’ 등을 한 사람이다. 노래방에서 100번 불러줘도 가수는 저작권료를 나눠 받지 못한다.
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음악을 들으면, 가수·연주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에게도 사용료가 분배된다. 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비록 저작자는 아니지만, 해석·전달에 기여한 바가 있어 저작권법은 전송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멜론이나 지니뮤직 등에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곡·작사·편곡자가 매출액의 10.5%, 가수·연주자가 6.25%, 음반제작자가 48.25%를 가져간다.1 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자로부터 스트리밍당 7원씩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설계해 왔으니까, 대략 저작권자는 0.74원·실연자는 0.44원·음반제작자는 3.38원 정도씩 나눠가지는 셈이다.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는 음악생산자들도 있겠지만, 다운로드 70%·스트리밍 65%에 달하는 창작자 분배 비율은 과거보다 대폭 인상된 결과물이다.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의 전신인 ‘음악전송 사용료 상생협의체’에서 창작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2010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수차례의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65%에 달하던 묶음 다운로드 할인율을 전면 폐지하는 등 음악상품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하였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6:4 구도에서 7:3(다운로드), 6.5:3.5(스트리밍)으로 음악창작자의 몫이 늘어났다.2 이제는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음원 유통 수익 배분 구조

다운로드 수익 구조
스트리밍 수익 구조

소위 ‘인별정산’에 대한 고민

202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위 '인별정산(이용자 중심 음악사용료 정산방식)'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분배비율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는 문제이다.
기존에는 ‘플랫폼 전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해당음악이용횟수/총 이용횟수]로 계산하여 분배하였다. 이를 ‘비례정산’ 방식이라고 한다. 계산이 간편하다. 그런데 ‘인별정산’은 이를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논리는 동일하나 플랫폼 전체에서 한번 계산하던 것을 이용자 단위로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는 후자의 총합이므로 이론상 저작권료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권리자가 수령하는 금액도 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결국은 유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별로 스트리밍 횟수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017년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1,000여개의 계정을 이용해 24시간 특정곡을 재생하여 약 100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챙겨간 사례가 있었다. 특정 음악을 밤새 재생하는 소위 ‘어뷰징’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과제이다. 스밍·총공(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순위권에 올리기 위해 집중 스트리밍하는 행위)을 하는 팬덤까지 개입되면 정산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인별정산의 장점이 있다.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저(Deezer)’나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등에서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인별정산’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인별정산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고 끝내 조문화된 배경에는 사실 네이버의 음원사용료 정산 시스템 VPS(VIBE Payment System)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비례정산 방식과 인별정산 방식 차이

비례정산 방식
인별정산 방식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

‘인별정산’은 2020년 3월 네이버 VIBE가 ‘내돈내듣’이라고 마케팅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기존 사업자들은 모두 ‘비례정산’을 하고 있었으므로, 네이버는 인별정산을 통해 타 사업자와 차별된다고 홍보에 나선 것이다.3 이어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인별정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 신탁관리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야 하므로(저작권법 제105조), 과거에 없던 정산방식을 도입하려면 징수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사항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현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이다.4 자연스럽게 해당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고,5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6 신탁관리단체들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가장 먼저 소위 인별정산의 내용을 담은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요청했다. 2022년 7월에는 한국음반산업협회도 같은 취지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2023년 1월에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또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7
3개 신탁관리단체가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2023년 출범한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다시 이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위원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았는데, 결국 기존의 비례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를 가입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예외적으로 인별정산도 선택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침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게 됨으로써 수년간의 논의가 일단락되었다.8

개정 징수규정의 의의

이번 개정으로 세계 최초로 인별정산 방식이 신탁관리단체의 규정에 명문화되어 실제 정산·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별정산은 특정 음악을 24시간 재생하는 어뷰징이나 팬덤의 ‘총공’으로 인한 정산 왜곡 등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배 정의에 보다 부합한다거나 소규모 음악가에 친화적인 정산 방식이라는 주장도 유력하다. 개정 규정에 대한 기대감이 든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여전히 비례정산이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의견 수렴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당장 인별정산을 적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인별정산의 사용료 징수규정 규정화 쟁점은 기존의 비례정산 방식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인별정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활로를 찾았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소수의 사업자만이 인별정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인별정산이 기존의 비례정산에 비해 보다 우수한 방식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졌던 해외 사업자들이 많은데, 전면적으로 적용 중인 곳이 드물다는 사실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용자 중심 정산을 강하게 추진했던 ‘디저(Deezer)’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규모·비주류 음악가에게 친화적이라는 주장도 가설에 불과하다. 인디밴드를 좋아하는 이용자가 하루 종일 특정 음악만 들을 수도 있다. 2021년 프랑스 국립음악원(CNM)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별정산을 취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힙합 아티스트가 록, 팝에 비해 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한다.9 선택권을 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결과이다.
스트리밍에 대한 공정한 보상·분배는 음악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IFPI(국제음반산업협회)의 글로벌 음악보고서 2023에 따르면 스트리밍 시장은 전 세계 음반 음악 수익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별정산’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공정한 분배 정책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개정된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 세계 최초로 인별정산 방식을 신탁관리단체규정에 명문화
· 기존 비례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요청에 따라 인별정산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

1 신탁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전송사용료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2015년에 다운로드 상품이 70:30으로 바뀌었고, 스트리밍 상품 역시 2018년에 65:35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VIBE 고객센터 - “음원 권리사에게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정산 방식에는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과 비례 배분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부분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비례 배분 정산 방식을 표준 계약 정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 배분 정산 방식은 음원 사용료 전체 매출을 서비스 총 재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듣지 않은 음원의 권리사에게도 음원 사용료가 정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VIBE가 새로운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인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VIBE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https://help.naver.com/service/20370/contents/11479?lang=ko [2023.10.11. 접속]
4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 6. 12.]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78호, 2023. 6. 12., 일부개정]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5 2020년 11월 네이버에서 직접 참석하여 인별정산의 개념과 징수규정 개정 요청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6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서는 실증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소위 인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의결하였다.
7 네이버, “이용자별 정산” PPT 자료,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자료(미공개 자료), 1면.
8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비고6)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가입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 6.2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원)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총합산액 2. (미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합계 × 6.25%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원) 합계 중 많은 금액) ×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평균치 * 제3항의 경우 가입자 단가는 월정 681.25원을 적용한다.
9 MUSICBUSINESS WORLDWIDE, “UNIVERSAL IS INVESTIGATING NEW ROYALTY PAYOUT MODELS FOR STREAMING. WHICH ONE WILL IT CHOOSE?”, 2023.1.27.자.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universal-isinvestigating-new-royalty-payout-models-for-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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