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파트너 변호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인사발령 기사, 부고 기사,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 사고기사가 그러한 예에 속할 것입니다.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상황, 판결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하지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4. 선고 2013가단212633 판결).
한편 대부분의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에서 기자명이 명시되어 있지만, 기자의 성명표시는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자료의 출처와 신빙성 그리고 작성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업무분담표시에 불과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소속 언론사가 보유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언론사가 내부규정을 통하여 소속 기자의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언론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기자, 시민 기자, 명예 기자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해당 언론사와 작성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어 뉴스 이용도 위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업목적 또는 수업 지원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한정되어 있고, 일반 사교육 기관 등에서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신탁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에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