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족한 연극저작물의 저작권
오세곤 감독은 희곡 외에 2차적저작물(배우, 안무, 연출)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안과 판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극저작물에는 크게 창작, 실연, 기술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 실연의 저작권은 모호하며 기술지원은 아예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장치를 만들 때 못이나 나무를 돈 주고 구매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가나 연출가 등 연극에서 꼭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이들의 저작권은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오세곤 감독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학생들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극이 2015년부터 정식 예술 교과로 채택되어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정식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간결할 뿐 아니라 아직 많은 판례가 없어 정확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연극의 영상화에 대해서도 감독은 아직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보는 연극 교보재 내용 중 중요한 자료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영상화할 때 필요한 저작권 규범과 기준법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실제 영국의 경우 연극은 실시간 송출만 가능하며, 공연이 끝난 후 재송출이 불가능하다. 연극을 영상화 했을 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저작자와 저작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세곤 감독은 “저작권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제작하는 것이 제작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추후 저작권과의 접점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연극저작물과 저작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모든 예술인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연극저작물의 가치와 예술인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창작자에게 있어서 저작권은 경제적 삶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다 더 나은 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창작자와 제작자의 경제적 삶과 예술인으로서 삶이 보장된 문화예술 매력국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