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이
자,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은 실연자에 속하지.
그럼 연출가는 실연자일까, 아닐까?
나눔이
글쎄? 실연자는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과
그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나눔이
음…. 잘 모르겠어.
연출가는 무대 위의 실연을 연출하는 사람이잖아?
창작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사람들도 모두 실연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나눔이
그럼 연출가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자로 볼 수 있겠네?
저작권자는 될 수 없는거야?
창작이
단순히 작품을 해석하여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저작자로 인정받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자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권자도 될 수 있다는 말이지~
나눔이
아~그렇구나! 둘의 권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창작이
저작권자는 연극저작물 즉, 작품 자체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공연, 2차적저작물작성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반면,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자는 해당 실연에 대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등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나눔이
오~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알려줘서 고마워 창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