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휘명 김민정 파트너 변호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른바 ‘집사’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정의 구성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쉽게도 우리 민법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되는 ‘물건’이다(민법 제98조). 따라서 반려동물은 민법상의 ‘인’, 즉 자연인 및 법인과 같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반려인들에게는 반려견을 찍은 사진이 귀여운 아이의 사진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내가 아끼는 어떠한 물건을 촬영한 사진과 동일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초상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서1) 법률상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되어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니 인간만이 초상권의 주체가 되고, 반려동물은 피사체가 된다고 해도 애초에 초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려동물의 주인이 자신의 것이 아닌 반려동물의 초상권을 대신 주장할 수도 없다. 다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허락 없이 촬영하고 수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반면 저작권은 사진을 찍는 ‘사람’, 즉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사진은 촬영에 있어서 기계적 작용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진에서의 창작성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발현될 수 있는데, 법원은 제품 사진 중에서도 다른 장식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촬영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나,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에는 어떤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
반려견의 사진 중에서는 사람의 증명사진과 같이 생김새만 부각시킨 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반려견의 생김새, 색깔과 이미지 등에 따라 바닥과 배경의 색상 및 소재, 반려견이 착용하는 장식물 및 주변 소품 등을 결정하고, 반려견의 배치, 조명의 선택, 촬영 각도, 움직이는 반려견에 대한 촬영 순간의 포착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3) 즉 중요한 것은 피사체가 사람, 동물 혹은 사물인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피사체라 할지라도 해당 사진에 다른 사람의 결과물과는 다른 개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창작성 있는 사진은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작권로자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상업성, 영리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상품화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저작권자에게 위자료와 함께 재산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