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사를 한 창작이는 집 인테리어를 위해 미술 작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미술 작품을 보고 있는 창작이를 발견한 나눔이는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는데….
나눔이창작아 너도 미술 작품 살려고?
창작이맞아! 마음에 드는 작품은 구매하려고 보고 있어!
나눔이NFT 기술 덕분에 휴대폰으로도 원본 미술 작품을 사고팔 수 있어서 우리 엄마도 요즘 휴대폰으로 미술 작품 많이 구매하시던데~
창작이NFT 기술?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잘 몰라…. 그게 뭐야?
나눔이미술 작품의 훼손 혹은 도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로 만든 기술이야.
최근에 한 영화에서 NFT 기술을 주제로 다뤄서 더 이슈화 되고 있어!
창작이그럼 원본 파일은 한 개만 존재하겠네?
나눔이응! 그렇지만 ‘원본을 NFT 기술로 재현한다면 NFT 작품은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창작이그럼 NFT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거야?
나눔이현재 저작권법에 의하면 작가가 직접 만든 작품만 원본이고 NFT 작품은 복제물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 또한 작가에게 있어.
창작이일반인들이 적법하게 제작된 원본 NFT 파일인지 구별하기에는 어렵겠다.
나눔이맞아! 앞으로 미술 시장에서 NFT가 발전하려면 법적제도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눔이의 Check List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하며, 고유한 정보 값과 가치를 부여해 자산화 한 데이터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원본 소유자에게만 특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관련법으로는 저작자의 추정(제8조), 공표권의 동의 추정(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가 있다. NFT 업계에서는 작가가 그린 원본작품과 이를 기반한 NFT 작품 총 두 가지 원본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작가가 직접 만든 작품만 원본으로 인정된다. 앞으로 NFT 기술을 활성화하려면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도들의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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